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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신청안내(3.2~3.18.)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16.03.02
- 조회수
- 509
신청기간: 2016.3.2(수)~2016.3.18(금)
지원대상: 초중고 재학중인 대상 학생(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항)
지원기준: 소득 및 재산기준에 근거한 중위소득 60%(경기도 교육청) 이하의 가정
지원항목: 교고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등 지원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가능
담 당 자: 031-228-6159 (배윤민)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기의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