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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2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공고
담당부서
권선2동
등록일
2025.04.01
조회수
18
첨부파일 1
최고공고문150624.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통지가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의거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공고대상 : 정*열
2. 공고기간 : 2025. 4. 1. ~ 2025. 4. 9. (8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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