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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2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202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재판정 신청 안내
담당부서
권선2동
등록일
2025.01.09
조회수
84
첨부파일 1
2025년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113656.xlsx 
2025년 기준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재판정이 필요함에 따라 신청기간을 안내 드립니다.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인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재판정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아동 판정유형 변경 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가","나","다","라"형) 및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5년 1월 1일(수) ~ 1월 31일(금)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5. 2. 1.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본인부담금으로 사용가능)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031-228-6159)

○ 유의사항

- 2025년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아동 판정유형 변경 시 이용요금이 재계산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재판정 신청일이 2025년 1월이어야 합니다.
* 판정신청일이 2024년 12월이고, 판정전송일이 2025년 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금)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0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 : 031-228-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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