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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지원접수 운영 홍보
- 담당부서
- 권선2동
- 등록일
- 2024.11.20
- 조회수
- 5
- 첨부파일 1
- 신청서식 및 안내문094132.zip
「경기도 전세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을 위한 전세피해주택 지원 접수 2024. 11. 18.(월)부터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기간: 2024. 11. 18.(월) ~ 2025. 12. 4.(수) 【3주간】 ※경기도 사업기간: 2024. 11. 8.(금) ~ 2025. 3. 28.(금)
○ 시 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내 용: 전세사기피해주택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공용부위 하자) 1개소당 최대 2,000만원 지원
※ 피해주택 중 안전문제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곳(건축인허가 필요 공사 제외)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 구비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신청주택 현황사진, 공사계획, 견적서, 건축주 동의서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 문 의: 수원시 토지정보과(☎031-228-2975)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3230)
○ 접수기간: 2024. 11. 18.(월) ~ 2025. 12. 4.(수) 【3주간】 ※경기도 사업기간: 2024. 11. 8.(금) ~ 2025. 3. 28.(금)
○ 시 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내 용: 전세사기피해주택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공용부위 하자) 1개소당 최대 2,000만원 지원
※ 피해주택 중 안전문제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곳(건축인허가 필요 공사 제외)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 구비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신청주택 현황사진, 공사계획, 견적서, 건축주 동의서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 문 의: 수원시 토지정보과(☎031-228-2975)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