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권선2동
- 등록일
- 2024.02.08
- 조회수
- 44
- 첨부파일 1
- 노인보호구역 안내(예시) 및 지정신청서123505.hwp
○ 노인보호구역 :
인구 고령화로 노인 보행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교통약자 보호제도
「도로교통법」제12조의2 및「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노인 통행량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
으로 지정이 가능
○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절차 :
지정신청(노인복지시설장) -> 지정여부 조사-> 협의 및 지정-> 관리
*세부 내용 및 신청서 붙임 파일 참조
인구 고령화로 노인 보행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교통약자 보호제도
「도로교통법」제12조의2 및「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노인 통행량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
으로 지정이 가능
○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절차 :
지정신청(노인복지시설장) -> 지정여부 조사-> 협의 및 지정-> 관리
*세부 내용 및 신청서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