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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1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담당부서
권선1동
등록일
2024.02.26
조회수
44
첨부파일 1
최고공고문120217.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관내 미거주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통지가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한까지 실제 거주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시어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의거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공고대상 :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82번길(권선동) 임*민
2. 공고기간 : 2024. 02. 27 ~ 2024. 03. 08. (11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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