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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1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담당부서
권선1동
등록일
2020.11.24
조회수
131
첨부파일 1
최고공고문(문00 등 5명)103002.pdf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비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권선구 세지로112번길 문*훈
2. 공고기간 : 2020.11.23.~2020.12.03. (10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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