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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1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석O수 외 1명)
담당부서
권선1동
등록일
2024.10.30
조회수
15
첨부파일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130821.pdf 
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2명
- 석O수 외 1명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69번길(권선동)
○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2.(15일간)
○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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