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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1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재등록 공고
담당부서
권선1동
등록일
2024.10.24
조회수
3
첨부파일 1
최고공고문(주민등록)121518.pdf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52번길, 김*길 외 4인
2. 공고기간 : 2024. 10. 24. ~ 2024. 10. 31. (8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신고이행 공고

붙임 장기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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