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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1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최고공고
담당부서
권선1동
등록일
2024.10.23
조회수
5
첨부파일 1
최고공고문092247.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관내 미거주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통지가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한까지 실제 거주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시어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의거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소유주 요청에 의하여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경수대로352번길 29)로 이전됩니다.

1. 공고대상 :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56번길(권선동) 최*석 외 8명
2. 공고기간 : 2024. 10. 22. ~ 2024. 10. 29. (8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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