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
- 구운동
- 등록일
- 2025.06.11
- 조회수
- 18
- 첨부파일 1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42005.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6항에 의거 소유주가 거주불명등록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을 요청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6. 11. ~ 2025. 6. 30. (19일간)
2. 공고대상: 김O환 1명(붙임 참조)
3. 이전주소: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 47번길 57-33(구운동 행정복지센터)
4.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2025. 6. 11. ~ 2025. 6. 30. (19일간)
2. 공고대상: 김O환 1명(붙임 참조)
3. 이전주소: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 47번길 57-33(구운동 행정복지센터)
4.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