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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담당부서
구운동
등록일
2025.06.11
조회수
18
첨부파일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42005.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6항에 의거 소유주가 거주불명등록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을 요청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6. 11. ~ 2025. 6. 30. (19일간)
2. 공고대상: 김O환 1명(붙임 참조)
3. 이전주소: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 47번길 57-33(구운동 행정복지센터)
4.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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