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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및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담당부서
구운동
등록일
2025.05.15
조회수
40
첨부파일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083051.pdf 
첨부파일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083051.pdf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하여, 신고자가 별도로 요청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2차 공고를 병기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환(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5. 5. 15. ~ 2025. 5. 29. (14일간)
3. 이전주소 :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 47번길 57-33(구운동 행정복지센터)
4.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붙임 1.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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