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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및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담당부서
- 구운동
- 등록일
- 2025.05.15
- 조회수
- 40
- 첨부파일 1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083051.pdf
- 첨부파일 2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083051.pdf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하여, 신고자가 별도로 요청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2차 공고를 병기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환(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5. 5. 15. ~ 2025. 5. 29. (14일간)
3. 이전주소 :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 47번길 57-33(구운동 행정복지센터)
4.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붙임 1.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또한,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하여, 신고자가 별도로 요청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2차 공고를 병기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환(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5. 5. 15. ~ 2025. 5. 29. (14일간)
3. 이전주소 :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 47번길 57-33(구운동 행정복지센터)
4.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붙임 1.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