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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 최고공고
담당부서
구운동
등록일
2025.03.31
조회수
26
첨부파일 1
최고공고문105032.pdf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의거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
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공고대상: 정0철외1인(주소지 붙임문서 참조)
2. 공고기간: 2025. 3. 31~2025. 4. 9. (9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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