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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매실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안내문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6.01.28
조회수
436
첨부파일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pdf 
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 이용대상: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불가)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게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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