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디딤씨앗통장 가입 소득 및 연령기준 완화 알림
- 담당부서
- 호매실동
- 등록일
- 2024.03.20
- 조회수
- 62
- 첨부파일 1
- 디딤씨앗통장 포스터143400.pdf
- 첨부파일 2
- 홍보리플릿(아동편)143400.pdf
디딤씨앗통장 가입 소득 및 연령기준 완화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저축 시 정부가 적립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최대 월 10만원까지 추가 지원(5만원 적립 시)하는 것이며
적립금은 만기(18세) 후 아동의 자립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하고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24년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소득 및 연령기준 완화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소득 및 연령기준 완화 현황
가. 소득기준 완화: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아동
→ (완화)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나. 연령기준 확대: 만12~17세 → (완화)만0~17세
다. 관련 문의: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디딤씨앗통장 담당자(031-228-6236)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저축 시 정부가 적립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최대 월 10만원까지 추가 지원(5만원 적립 시)하는 것이며
적립금은 만기(18세) 후 아동의 자립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하고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24년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소득 및 연령기준 완화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소득 및 연령기준 완화 현황
가. 소득기준 완화: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아동
→ (완화)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나. 연령기준 확대: 만12~17세 → (완화)만0~17세
다. 관련 문의: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디딤씨앗통장 담당자(031-228-6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