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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매실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2024년 더욱 든든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담당부서
호매실동
등록일
2023.11.01
조회수
198
첨부파일 1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24026.jpg 
첨부파일 2
2024년 기준 변경124026.jpg 
첨부파일 3
(브로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24026.pdf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비용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이하]

★ 2024년 달라지는 모습
- 생업용자동차 기준 완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금액 상향
-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설치 지원
-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40만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금액 20만원 추가 확대
-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다인(6인), 다자녀(3인)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 교육활동 지원비등 교육급여 11% 인상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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