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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매실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
담당부서
호매실동
등록일
2026.09.22
조회수
6
첨부파일 1
재판정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문(전○민)092024.hwpx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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