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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홍보
- 담당부서
- 호매실동
- 등록일
- 2026.09.21
- 조회수
- 3
- 첨부파일 1
- (붙임) (제2026-728호)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재공모 (2)133545.pdf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장애인보조견 훈련 및 보급,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개)의 훈련 및 보급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 등에게 붙임과 같이 공모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