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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호매실동
- 등록일
- 2026.09.17
- 조회수
- 4
- 첨부파일 1
- 공시송달20260917101219165403.hwpx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제5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