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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매실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폐기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호매실동
등록일
2026.09.04
조회수
7
첨부파일 1
공고문163229.hwpx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를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폐기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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