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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호매실동
- 등록일
- 2026.08.21
- 조회수
- 3
- 첨부파일 1
-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최○균)172437.hwpx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여야 하나, 수감(구금)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