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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매실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호매실동
등록일
2026.08.18
조회수
3
첨부파일 1
공시송달 공고문(어O만) 075610.hwpx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하여야 하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 불명(해외출국 장기체류로 연락 두절)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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