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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호매실동
- 등록일
- 2026.07.14
- 조회수
- 3
- 첨부파일 1
-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모현읍) (1)170817.hwpx
- 첨부파일 2
- 분실사유서(서식)170817.hwpx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에 의거하여 재판정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