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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매실동 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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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에 의거하여 재판정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사유로 송달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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