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효사랑지원금 및 효도수당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호매실동
- 등록일
- 2026.04.24
- 조회수
- 8
- 첨부파일 1
- 효사랑 지원금 신청서식155152.hwp
- 첨부파일 2
- 효도수당 지원금 신청서식155152.hwp
♣ 효사랑지원금 신청 안내
1. 접수기간 : 연중
2. 신청권자(자격) :
▶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 노인
※ 단, 기초연금 수급자 혹은 1년 이상 장기간 출타중인 자는 제외
※ 만 85세가 되는 달(월)의 다음달부터 신청 자격 부여(지급)
3.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4. 지급방식
▶ 지급일 : 분기별 20일 (4월, 7월, 10월, 12월)
▶ 지급액 : 분기별 60,000원 (연 240,000원)
5.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류, 주민등록초본
6. 문의처 : ☏ 031-5191-6613
-------------------------------------------------------------------
♣ 효도수당 신청 안내
1. 접수기간 : 연중
2. 신청권자(자격)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만 80세 이상의 직계 존/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5년 이상 연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세대
3.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4. 지급방식
▶ 지급일 : 6월, 12월(반기) / 20일(지급일자)
▶ 지급액 : 반기 50,000원 (연 100,000원)
5.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류, 주민등록초본
6. 문의처 : ☏ 031-5191-6613
1. 접수기간 : 연중
2. 신청권자(자격) :
▶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 노인
※ 단, 기초연금 수급자 혹은 1년 이상 장기간 출타중인 자는 제외
※ 만 85세가 되는 달(월)의 다음달부터 신청 자격 부여(지급)
3.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4. 지급방식
▶ 지급일 : 분기별 20일 (4월, 7월, 10월, 12월)
▶ 지급액 : 분기별 60,000원 (연 240,000원)
5.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류, 주민등록초본
6. 문의처 : ☏ 031-5191-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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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도수당 신청 안내
1. 접수기간 : 연중
2. 신청권자(자격)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만 80세 이상의 직계 존/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5년 이상 연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세대
3.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4. 지급방식
▶ 지급일 : 6월, 12월(반기) / 20일(지급일자)
▶ 지급액 : 반기 50,000원 (연 100,000원)
5.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류, 주민등록초본
6. 문의처 : ☏ 031-5191-6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