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시각/청각 수술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호매실동
- 등록일
- 2026.04.24
- 조회수
- 7
- 첨부파일 1
- (사업안내서 및 신청서) 2026 24세이하 눈수술비지원114358.hwp
@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사시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 접수 대상 및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중위소득 120% 이하
@ 구비 서류
① 눈 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서식 2호】
③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④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⑤ 눈 의료비 지원 대상자 프로필 및 사연【서식 3호】
⑥ 주민등록등본
⑦ 자유로운 양식의 그림편지 원본(→ 재단 주소: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3길4, 삼성타운 3층으로 원본 송부)
⑧ 수술 전·후 얼굴 사진 (→ 재단 폰 010-6564-4726 으로 문자 송부)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신청방법
① 개인 신청 접수 (이메일, 팩스를 통해 서류접수 / 이메일 접수 권장)
▷ 대상자가 눈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
② 응급 수술인 경우 병원의 사회사업실 등의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
③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사시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 접수 대상 및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중위소득 120% 이하
@ 구비 서류
① 눈 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서식 2호】
③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④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⑤ 눈 의료비 지원 대상자 프로필 및 사연【서식 3호】
⑥ 주민등록등본
⑦ 자유로운 양식의 그림편지 원본(→ 재단 주소: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3길4, 삼성타운 3층으로 원본 송부)
⑧ 수술 전·후 얼굴 사진 (→ 재단 폰 010-6564-4726 으로 문자 송부)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신청방법
① 개인 신청 접수 (이메일, 팩스를 통해 서류접수 / 이메일 접수 권장)
▷ 대상자가 눈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
② 응급 수술인 경우 병원의 사회사업실 등의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
③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