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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경기도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안내
□ 사업내용 : 2018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신청·지급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중고생 자녀,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 근로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 신청기간 : ′18. 3. 6(화) ~ ′18. 3. 28(수)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600,000원, 고등학생 9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학업 및 생활장학금)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 통장계좌번호 사본
⃝ (생활기록부 미기재시)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필요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도에 추천)

※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지급한 장학금은 환수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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