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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안성아양 B-6블록 10년공공임대리츠 특별공급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7.11.24
조회수
236
첨부파일 1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안성아양 B-6블록)093242.hwp 
첨부파일 2
동의서, 신청서093411.hwp 
Ⅰ공급개요

1. 공급대상
ㅇ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안성아양 택지개발지구내 B-6블록
ㅇ 시행사 : ㈜NHF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ㅇ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급일정

입주자모집공고 : ‘17.12.27(예정) 일간신문 및 LH청약센터(apply.lh.or.kr)
신청접수 : ‘18.01월초(예정) LH청약센터(apply.lh.or.kr)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우리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고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조건
ㅇ 현재 미확정으로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Ⅱ특별공급 신청자격


1. 신청자격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

추천대상자
-지자체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약저축(주택청약저축 포함) 불필요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10년이상복무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우수기능인,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항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2.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동 규칙 제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Ⅲ당첨자 선정방법

ㅇ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 우리공사에 추천하고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일에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하여야 당첨자로 선정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어 계약이 불가하고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ㅇ 신청주택의 동ㆍ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하며, 미계약 또는 미신청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ㅇ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므로,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ㆍ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Ⅳ유의사항

ㅇ 자세한 일정, 임대조건 등은 향후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고될 예정이오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므로 1인 중복청약, 세대원 중복 청약으로 1세대 내 2건 이상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ㅇ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및 추천, 동․호배정 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ㅇ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ㅇ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에 한하여 1층 주택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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