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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동 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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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옥정A-20(2),A-20(3)블록10년공공임대주택특별공급안내 [다문화]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7.11.23
조회수
311
첨부파일 1
양주 옥정지구 공공임대리츠 기관추천 안내문094445.pdf 
첨부파일 2
동의서, 신청서094445.hwp 
Ⅰ. 공급위치 : 양주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0(2)BL, A-20(3BL.
- 시행사 : ㈜NHF제12호 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양주 옥정 A-20(2),A-20(3)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12호 공공임대위탁
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2호]가 사업 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로 LH는 리츠의 자
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12호와 체결
하게 됩니다.

Ⅲ. 공급일정(예정)
* 상기 추진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우리공사 청약센터
(http://apply.lh.or.kr)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Ⅳ. 임대조건(미정) : 입주자모집공고 시 확정

Ⅰ. 기본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아래의 자 중 추천자

1. 장애인, 국가유공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필요 없음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우수기능인,우수선수,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Ⅱ. 공급대상 제외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 아닌 분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분
3.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에 기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1년) 내에 있는 분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
에 “3자녀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특별공급은 1회
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1회 이상 가능)

Ⅲ 유의사항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 일에 LH청약센터
(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어 계약이 불가하고 대상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임대조건,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 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무주택 등의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결과 "공급대상 제외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 및 동호배정과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자로 명단
관리되어 1년간 재당첨제한을 받게 됩니다.
- 신청한 주택형의 동 호수 배정은 관련법령에 따라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ㆍ향별ㆍ특별ㆍ
일반 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동호변경불가)
- 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다자녀가구에 한하여 1층 주택 우선 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
시 배정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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