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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파주운정3 A12블록(NHF12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다문화]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7.11.22
조회수
276
첨부파일 1
파주운정3_A12블록_기관추천_특별공급_안내문163244.hwp 
첨부파일 2
동의서, 신청서163244.hwp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신청 부적격자는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 방문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대상 : 파주운정3택지개발사업지구 A1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748호

■ 임대조건 : 미 정 (추후 입주자모집공고시 참조)

※ 10년 공공임대주택
o 개 요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o 공급가격
- 임대보증금 + 임대료 (「임대주택법 시행령」제21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5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함)
-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의 감정평가금액임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각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음
o 공급가격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 또는 전대가 가능함)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됨

■ 공급일정(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우리공사 홈페이지(www.apply.lh.or.kr)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22) 현재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파주운정택지개발지구내 철거주택 세입자
-지자체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약통장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정,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체육유공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세대주
- 세대원 기준 : 신청자(무주택세대 구성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당첨일로부터 3년(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5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하며,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는 1회이상 공급가능함)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추천하고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일(2018. 1. 9(화) 예정)에 특별공급 신청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만 당첨자로 확정되어 당첨자로 관리되며, 적격자에 한하여 동ㆍ호수 배정, 계약체결함
- 신청주택의 동ㆍ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하며, 미계약, 미신청 동호 발생시에도 동ㆍ호 변경은 불가함
-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ㆍ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의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 12. 22)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함

■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 신청시 구비서류 (각 1통)

구비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① 특별공급신청서
-공사 소정양식, 신청일에 LH 파주사업본부 분양상담실에
비치
②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주인 경우
④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주인 경우 추가제출
⑤ 국민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정,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 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체육유공자 만 해당)
※ 용도 : 기타특별공급용
⑥ 신분증
-세대주(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배우자 신청시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여권) 지참)
⑦ 도장
-세대주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⑧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주1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서 신청장소(분양사무실)에 비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주1) 1층 주택 우선배정은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신청자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에 한하여 1층 주택 우선 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되고,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대리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구비서류
① 신청자(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양식 : 분양사무실에 비치) 1통
② 신청자(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
③ 신청자(본인)의 인감도장, 신청자(본인)의 신분증
④ 대리신청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유의사항


■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임대조건,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은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apply.lh.or.kr)에 공고될 예정이오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관추천․국가유공자특별공급 신청일「2018. 1. 9(화) 예정」에 분양상담실(약도 참조)을 방문하여 청약신청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시에는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및 추천, 동호배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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