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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곡선동
등록일
2024.03.28
조회수
61
첨부파일 1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안내112412.hwpx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가. 신청일시: 2024.4. 1.(월) 09:00 ~ 4.8.(월) 18:00

나. 지원대상: 접수 기준일(24.4.1.) 기준 만 19-39세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


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청년노동지원사업(http://youth.jobaba.net)]

라. 모집인원: 2,700명

마. 지원내용: 2년간 분기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최대 480만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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