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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청소년증의 안내 및 교통카드 기능
담당부서
곡선동
등록일
2024.03.14
조회수
60
첨부파일 1
청소년증 소개 및 교통카드 현황193511.hwp 
ㅇ청소년증의 개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6조에 근거한다. 성인은 주민등록증,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ㅇ신청방법
-신청인: 청소년(만9세~18세) 또는 대리인
*올해 만 9세가 되는 2015년생의 경우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사진 1매(3.5cm×4.5cm),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대리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교통카드: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하나 선택
-발급비용: 무료(단, 등기수령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ㅇ청소년증 기능
-각종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됩니다.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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