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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 안내 ▣
담당부서
곡선동
등록일
2024.01.12
조회수
81
첨부파일 1
★ 민방위대 편성제외, 유예, 면제처리 안내문104518.pdf 
민방위대 편성 근거 및 제외대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편성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등)

2. 편성 대상자
- 편성 의무자(2004년): 만 20세~만 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1984.1.1.~2004.12.31.생")
- 편성 지원자

3. 편성 제외자
- 법정 제외자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확인 요망(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학생 등)
- 심의 제외자 : 법정 제외자 중 동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한 자
- 직권 제외자 :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실종자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학생은 "재학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제외 사유 소멸 시 반드시 본인이 편성 신고해야 함(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등).

4. 교육 유예자 및 면제자
- 면제자 : 교도소 수감자, 3개월 이상 해외체류자, 재해의 예방·응급 대책·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 유예자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구치소 수감자 등)

★ 교육 유예자 및 면제자는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서 및 유예·면제 사유 증빙 서류를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사전 제출하는 것이 원칙


※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시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에 따라 불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곡선동 행정복지센터(☎031-228-60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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