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곡선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2차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11. 16. ~ 2023. 12. 4.(19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임*욱 등 총129명 【붙임 참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2차 보충교육)
2) 교육대상: 곡선동 민방위 1~2년차 대원 중 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2023. 11. 14.(화) ~ 11. 24.(금) (11. 16.(목)은 교육 제외)
4) 교육시간: 09:00 ~ 13:00 또는 14:00 ~ 18:00 [4시간]
5) 교육장소: 수원시 민방위교육장(팔달구 동수원로 341)
6) 문 의 처: 곡선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31-228-6099)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