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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6년 8월생)
- 담당부서
- 곡선동
- 등록일
- 2023.09.06
- 조회수
- 102
- 첨부파일 1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6년 8월생)171832.pdf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①항에 따라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박** 등 2인
2. 공고기간: 2023. 9. 1. ~ 2023. 9. 16. (15일간)
3. 공고장소: 수원시청 홈페이지 및 곡선동 주민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6년 8월생) 1부. 끝.
1. 공고대상: 박** 등 2인
2. 공고기간: 2023. 9. 1. ~ 2023. 9. 16. (15일간)
3. 공고장소: 수원시청 홈페이지 및 곡선동 주민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6년 8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