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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효도수당 및 효사랑 지원금 신청 안내
담당부서
곡선동
등록일
2022.11.16
조회수
218
□ 효도수당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동일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수원시에 5년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가정
- 시부모, 처의 부모도 부양으로 인정
-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으로 인정
- 3세대원 모두가 수원시에 5년 이상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 출생으로 인하여 3세대 가정이 된 경우는 예외로 함.
(조부모,부모만 요건에 해당하고, 출생으로 3세대 가정이면 지급)
-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 월(6월, 12월)지급하고, 제6조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 (6월, 12월)까지 지급
- 신청방법(절차)
-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효도 수당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작성?관리
- 신청 구비 서류
- 효도수당 지원신청서 1부
- 효도수당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미동의시)
- 신청인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효사랑 지원금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권자(자격)
-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자
- 단, 기초연금 수급자 혹은 1년 이상 장기간 출타중인 자는 제외
- 신청방법(절차)
-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3일 이내 구청장에게 제출
- 신청 구비 서류
-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 미동의시)
- 신청인 신분증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문의 노인복지담당 031-228-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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