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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2022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담당부서
곡선동
등록일
2021.10.22
조회수
141
첨부파일 1
2022년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171450.hwp 
공 고 명: 2022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기간: 2021. 10. 20. ~ 2021. 12. 31.
신청기간: 유효기간(최초허가일로부터 2년) 만료일 2개월 전 ~ 20일전까지
신청대상: 2020년 최초허가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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