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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 담당부서
- 곡선동
- 등록일
- 2021.10.22
- 조회수
- 141
- 첨부파일 1
- 2022년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171450.hwp
공 고 명: 2022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기간: 2021. 10. 20. ~ 2021. 12. 31.
신청기간: 유효기간(최초허가일로부터 2년) 만료일 2개월 전 ~ 20일전까지
신청대상: 2020년 최초허가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내용: 붙임 참조
공고기간: 2021. 10. 20. ~ 2021. 12. 31.
신청기간: 유효기간(최초허가일로부터 2년) 만료일 2개월 전 ~ 20일전까지
신청대상: 2020년 최초허가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