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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곡선동
등록일
2021.10.19
조회수
151
첨부파일 1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공시송달 공고(과태료처분 사전통지)095322.hwp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사전통지"공문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10.21. ~ 2021.11. 4.
2. 공고방법: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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