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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
- 담당부서
- 곡선동
- 등록일
- 2021.07.12
- 조회수
- 169
- 첨부파일 1
-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164647.hwp
ㅇ 경기도 도내 만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상반기 교통비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7. 1(목) 09:00 ~ 2021. 8. 16(월) 18:00 까지
나. 신청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다.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라. 지원내용 : 상반기 6만원 (年 12만원 한도)
마. 세부내역 : 붙임참조
바. 문의전화 : 1577-8459(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 콜센터)
가. 신청기간 : 2021. 7. 1(목) 09:00 ~ 2021. 8. 16(월) 18:00 까지
나. 신청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다.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라. 지원내용 : 상반기 6만원 (年 12만원 한도)
마. 세부내역 : 붙임참조
바. 문의전화 : 1577-8459(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