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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안내
담당부서
곡선동
등록일
2021.05.24
조회수
177
첨부파일 1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095914.hwp 
첨부파일 2
장애유형별 소견서(지체_뇌병변_시각만 필요)095914.hwp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안내>

기존에는 등록 장애인이 몸이 불편하여도 보행상 장애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표지 발급이 불가 하였으나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해 보행상 장애 여부를 심사요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사를 통해 보행상 장애 여부가 판단되지 않으면 주차가능한 표지 발급 불가)


1. 신청대상: 등록된 장애유형이 두가지 이상이면서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장애인주차구역 주차불가 대상자)

2. 구비서류: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첨부1), 장애유형별 소견서(첨부2. 지체,뇌병변, 시각장애 대상자만 제출.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생략)

3. 신청절차: 병원에서 구비서류 발급 -> 관할 동에 방문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 -> 결과통보

4. 적격통지시 이용가능서비스: 장애인 주차표지(주차가능), 장애인교통약자지원센터 차량 이용서비스
*적격통지를 받더라도 주차표지는 본인차량 혹은 등본상 동거중인 민법상 가족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만 발급가능.

5. 유의사항: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격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받을 시 이의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판정 후 3년 혹은 장애정도가 변경되었을 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곡선동 장애인복지 담당자 ☎031-228-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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