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곡선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생활폐기물 배출기준 위반 시, 수거 중단 안내
담당부서
곡선동
등록일
2021.02.23
조회수
214
첨부파일 1
pdf 홍보물213348.pdf 
1. 기 간 : 2021. 2. 22.(월) ~ 연중 수시
2. 내 용 : 수원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쓰레기를 표본 검사하여 배출기준에 위반 시, 해당 동 최대 1개월까지 쓰레기 수거 중단
3. 세부사항
- 배출기준 위반 :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 또는 타지 않는 쓰레기가 혼합된 경우, 비닐봉투가 다량 포함되어 있는 쓰레기
4. 협조사항 : 배출기준을 위반하여 동 전체의 쓰레기가 중단되지 않도록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철저
5. 참고사항 : 분리배출 홍보물 참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