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장애등록취소(청문) 결과 반송분 공시송달
- 담당부서
- 곡선동
- 등록일
- 2021.02.02
- 조회수
- 167
- 첨부파일 1
- 2021년2월2일-a0-고시결재150329.hwp
- 첨부파일 2
- 공시송달 공고150329.hwp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장애등록취소(청문) 결과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장애등록취소(청문) 결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고
다. 공고기간 : 2021.02.02. ~ 2021.02.17.(15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가. 공고명칭 : 장애등록취소(청문) 결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고
다. 공고기간 : 2021.02.02. ~ 2021.02.17.(15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