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효사랑지원금 및 효도수당 신청 접수
- 담당부서
- 곡선동
- 등록일
- 2021.01.08
- 조회수
- 164
- 첨부파일 1
- 효도, 효사랑 신청 안내문192423.hwp
수원시에서는 효사랑지원금 및 효도수당을 신청 접수 받고 있으니, 지원 대상이신 분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효사랑지원금
- 지원대상: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노인
- 지원금액: 분기별 6만원(월 2만원)
- 지급일: 분기 다음달 20일(4월, 7월, 10월, 12월)
2. 효도수당
- 지원대상: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세대 가정
- 지원금액: 반기별 5만원
- 지급일: 반기 말월 20일 지급(6월, 12월)
3. 첨부: 안내문 1부
1. 효사랑지원금
- 지원대상: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노인
- 지원금액: 분기별 6만원(월 2만원)
- 지급일: 분기 다음달 20일(4월, 7월, 10월, 12월)
2. 효도수당
- 지원대상: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세대 가정
- 지원금액: 반기별 5만원
- 지급일: 반기 말월 20일 지급(6월, 12월)
3. 첨부: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