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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개정홍보
담당부서
곡선동
등록일
2020.12.31
조회수
214
첨부파일 1
기초연금162814.pdf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개정홍보>

2021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신청 기간 : 만 65세 출생월의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시: 56년 1월 22일생의 경우 2020년 12월 1일부터 신청가능)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인 경우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80,000원 ->1,690,000(21년예정)
-부부가구: 2,368,000원 ->2,704,000(21년예정)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온라인신청(복지로)

- 필수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통장, 임대차계약서(전/월세),

* 기타 무료임차확인서 등 관련 서식은 동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타 문의
곡선동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 담당 031-228-6971
팩스 031-228-6791
메일 brillianty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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