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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통신요금 감면신청 안내
- 담당부서
- 곡선동
- 등록일
- 2020.12.31
- 조회수
- 145
기초연금 대상자 통신요금 감면신청 안내
기초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국민(65세, 소득하위 70%)은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동통신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음
- 감면기준 : 기본료(월정액) 및 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료 50% 감면
※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예외기준 : 알뜰통신서비스 및 타 감면자격과 중복 감면 불가 및 본인명의가 아닌분
- 신청방법 : 해당 통신사 대리점 방문 및 통신사 고객센터로 유선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 통신사 고객센터 : sk텔레콤(1599-0011), lgu+(1544-0010) kt(1588-0010)
※ 스마트폰 114로 연결 시 해당 고객센터로 통화 가능
곡선동행정복지센터
기타 문의 노인복지 담당 031-228-6971에게 전화주시면 됩니다.
팩스 031-228-6791
메일 brilliantyj@korea.kr
기초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국민(65세, 소득하위 70%)은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동통신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음
- 감면기준 : 기본료(월정액) 및 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료 50% 감면
※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예외기준 : 알뜰통신서비스 및 타 감면자격과 중복 감면 불가 및 본인명의가 아닌분
- 신청방법 : 해당 통신사 대리점 방문 및 통신사 고객센터로 유선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 통신사 고객센터 : sk텔레콤(1599-0011), lgu+(1544-0010) kt(1588-0010)
※ 스마트폰 114로 연결 시 해당 고객센터로 통화 가능
곡선동행정복지센터
기타 문의 노인복지 담당 031-228-6971에게 전화주시면 됩니다.
팩스 031-228-6791
메일 brilliantyj@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