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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공고
담당부서
곡선동
등록일
2020.09.16
조회수
139
첨부파일 1
20200916_최고공고문102119.pdf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비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316번길 최*경 등 16명
나. 공고기간 : 2020.9.16.~2020.9.23.
다. 공고방법 : 관내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2020091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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