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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9.07.09
조회수
156
첨부파일 1
190709 직권조치공고_20190709_035602161948.pdf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실시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 : 박** 등 11명
나. 거주불명 등록일자 : 2019. 07. 09.
다. 기간 : 2019. 07. 09.~ 2019. 07. 29.(21일간)
라. 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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