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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_보충1차
- 담당부서
- 곡선동
- 등록일
- 2026.09.02
- 조회수
- 12
- 첨부파일 1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110006.pdf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02. ~ 2026. 9. 16. [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박*재 등 36명 【붙임 참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곡선동 보충1차 집합교육 민방위 대원
3) 교 육 일: 2026. 9. 14 (월)~ 10. 8.(목) 기간
4) 교육방법: 수원시 민방위교육장(팔달구 동수원로 341)
5) 문 의 처: 곡선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1-5191-6099)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 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02. ~ 2026. 9. 16. [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박*재 등 36명 【붙임 참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곡선동 보충1차 집합교육 민방위 대원
3) 교 육 일: 2026. 9. 14 (월)~ 10. 8.(목) 기간
4) 교육방법: 수원시 민방위교육장(팔달구 동수원로 341)
5) 문 의 처: 곡선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1-5191-6099)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 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