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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직권취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곡선동
- 등록일
- 2026.07.14
- 조회수
- 3
- 첨부파일 1
- 종량제봉투 공고133859.pdf
- 첨부파일 2
-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직권취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곡선동)133859.hwpx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공고 제2026-46호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직권취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의7(판매소의 지정 취소) 및 제22조의8(의견제출)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직권취소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직권취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14. ~ 2026. 7. 28. (14일)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CU곡반정소망점, 세븐일레븐중앙점, 엠플러스마트, 한누리편의점 등 4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