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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2025 G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담당부서
- 곡선동
- 등록일
- 2025.04.04
- 조회수
- 43
- 첨부파일 1
- GH매입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수원시)(25년 1차) (1)093657.hwp
- 첨부파일 2
- GH매입임대(25년 1차)_신청서류 (1)093657.hwp
안녕하세요 곡선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2025 G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알려드립니다.
모집공고를 첨부하였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은 2025. 4. 14.(월) ~ 4. 18.(금) 까지 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1.신분증
2.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배우자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3.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5. 3. 31.)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25980044
※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발급 가능
(청약자격확인-청약통장순위확인서발급-[기타임대주택용]맞춤형임대주택 순위확인서)
4. 주택임대차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발급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서만 들고오시면 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도 가능
* 네이버검색>경기주택도시공사>청약정보>분양/임대공고><[주택] 25년 1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경기도 27개 시군)>공고문 확인 가능합니다.
* 경기남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 031-214-2496~4
▪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도시 저소득 국민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5.3.31.(월)으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신청자격 및 순위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에 대비하여 공급호수의 일정배수를 모집하며, 이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중인 기존임차인의 퇴거 및 공급 및 계약시행 전 실시하는 개·보수 상황에 따라 입주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시 증·감될 수 있으며, 기관 공급용, 긴급 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 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입주 순번에 따른 입주 시점에서 추가 매입, 임차인 퇴거 상황에 따라 입주 가능 주택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및 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3. 31) 현재 사업대상 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2순위에 해당하는 자 (동거인도 신청 가능)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포함)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2025 G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알려드립니다.
모집공고를 첨부하였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은 2025. 4. 14.(월) ~ 4. 18.(금) 까지 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1.신분증
2.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배우자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3.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5. 3. 31.)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25980044
※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발급 가능
(청약자격확인-청약통장순위확인서발급-[기타임대주택용]맞춤형임대주택 순위확인서)
4. 주택임대차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발급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서만 들고오시면 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도 가능
* 네이버검색>경기주택도시공사>청약정보>분양/임대공고><[주택] 25년 1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경기도 27개 시군)>공고문 확인 가능합니다.
* 경기남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 031-214-2496~4
▪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도시 저소득 국민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5.3.31.(월)으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신청자격 및 순위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에 대비하여 공급호수의 일정배수를 모집하며, 이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중인 기존임차인의 퇴거 및 공급 및 계약시행 전 실시하는 개·보수 상황에 따라 입주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시 증·감될 수 있으며, 기관 공급용, 긴급 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 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입주 순번에 따른 입주 시점에서 추가 매입, 임차인 퇴거 상황에 따라 입주 가능 주택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및 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3. 31) 현재 사업대상 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2순위에 해당하는 자 (동거인도 신청 가능)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포함)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